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1.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❓



1) 기본 원칙은 1년 이상 근무
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.
2)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
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법과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 즉,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.
2. 근무기간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📅
1)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
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 휴직·병가·출산휴가 등은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2)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 불가
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퇴사하면 1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. 즉 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.
3. 1년 이상 근무 시 계산방법 💰
1) 기본 계산 공식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.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2) 연차수당·상여금 포함 여부
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,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.
4. 지급기한과 지급 방식 ⏱️



1)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
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가 원칙입니다.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2) 지급 방식
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라면 IRP 계좌로 이전 지급됩니다.
5. 미지급 시 대처방법 ⚠️
1)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
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.
2)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
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.
6. 요약표 📋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대상 | 1년 이상 근무자 |
| 예외 | 회사 내규 우선 |
| 지급기한 | 퇴사 후 14일 이내 |
| 미지급 시 | 노동부 진정 |
7. 자주묻는질문 ❓
Q1.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2. 계약직도 대상인가요?
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Q3.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?
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.
Q4.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합니다.
Q5.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?
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
8. 결론 ✅
1년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.
본인의 근무기간과 회사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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