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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수도세 조회ㅣ계산법ㅣ납부ㅣ감면신청ㅣ카드납부

by V사다리V 2026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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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수도세 조회 계산법 납부 감면신청을 기준으로 1톤(㎥)당 요금이 얼마인지, 실제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, 어디에서 정확히 조회하는지, 감면 신청 시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현실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 

1. 수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💧

수도세 조회

1) 수도세 계산 공식부터 먼저 이해하기

수도요금은 단순히 물값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 + 하수도요금 + 물이용부담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.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총 수도세 = 사용량(㎥) × 상수도 단가 + 사용량 × 하수도 단가 + 물이용부담금

여기서 핵심은 사용량 기준이 리터가 아닌 1㎥ = 1톤 = 1,000리터라는 점입니다.

2) 실제 1톤(㎥)당 수도요금은 얼마인가

지역마다 요금은 다르지만, 전국 평균 가정용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수도요금 : 약 700~900원 / 1㎥
하수도요금 : 약 500~700원 / 1㎥
물이용부담금 : 170원 / 1㎥ (전국 공통)

즉 평균적으로 1톤당 약 1,400~1,7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.

2. 수도세 실제 계산 예시 📊

1) 4인 가구 월 20톤 사용 시

월 사용량이 20㎥(20톤)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수도요금 : 20 × 800원 = 16,000원
하수도요금 : 20 × 600원 = 12,000원
물이용부담금 : 20 × 170원 = 3,400원

총 수도요금 ≒ 31,400원

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기본요금이 추가될 수 있어 실제 고지서는 약 3만~3만5천원 선이 됩니다.

2) 갑자기 요금이 올랐을 때 체크 포인트

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진 구간 진입 여부입니다. 가정용은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단가가 급격히 올라갑니다. 두 번째는 변기 누수·보일러 누수입니다.

3. 수도세 조회하는 정확한 방법 🔍

수도세 조회

1) 가장 정확한 조회 방법은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

수도요금은 전국 통합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. 따라서 가장 정확한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입니다.

예시)
서울 : https://i121.seoul.go.kr
부산 : https://water.busan.go.kr
경기 일부 지역 : https://www.waternow.go.kr

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사용량·요금·납부내역까지 바로 조회됩니다.

2) 정부24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

정부24에서는 수도요금 자체 계산은 불가능하지만, 일부 지역의 납부 내역 확인은 가능합니다.
▶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
요금 계산·상세 조회는 반드시 지자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.

4. 수도세 감면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🎯

1) 감면 대상과 실제 감면 금액
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다자녀 가구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입니다.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

월 3,000원 ~ 10,000원 이상 감면

을 받을 수 있어, 연간으로 보면 체감 효과가 큽니다.

2) 감면 신청 방법

주민센터 방문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며,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.

5. 요약표 📋

항목 내용
1톤 요금 약 1,400~1,700원
계산 공식 사용량 × 단가
조회처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
감면 효과 월 최대 1만원 내외

6. 자주묻는질문 ❓

Q1. 수도요금은 리터 기준인가요?

아니요 1,000리터 = 1㎥ 기준입니다.

Q2. 전국 요금이 다 같은가요?

아니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.

Q3. 누진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가정용은 보통 20~30톤 초과 시 적용됩니다.

Q4. 감면은 자동인가요?

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Q5. 가장 정확한 조회 방법은?

거주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입니다.

7. 결론 ✅

수도세는 구조와 단가만 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.
조회·계산·감면까지 챙기면 매달 고정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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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세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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